강동어울림복지관은 지역사회를 위해 시설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대관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시설대관 신청서'를 확인하여 작성해주세요.
신청 및 접수 (15일 전)
상담
기관방문
만약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파손시 대관자가 배상한다.
대관자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대관자가 책임져야한다.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의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금지
드래그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6층 강당 | 비영리 단체 | 50,000 원 | 2시간 | 추가시간당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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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단체 및 개인 | 150,000 원 | |||
3층 어울림활동실2 | 비영리 단체 | 40,000 원 | ||
영리단체 및 개인 | 120,000 원 | |||
3층 어울림활동실3 | 비영리 단체 | 40,000 원 | ||
영리단체 및 개인 | 120,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