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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어느 곳이든 함께, 장애인 보조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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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맞춤지원팀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04-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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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유익한 소식을 '한 조각1742257770.75gCgORSVDSw20250317_171353_5.png'씩 전해드리는
4월의 「옹호 한 조각」은 '장애인 보조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내용과 함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42257770.75LTpJCvRoxh20250317_171353_4.png장애인 보조견이 하는 일은 4가지 유형의 보조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첫번째,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횡단보도, 계단, 문, 엘리베이터 찾기, 장애물 및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 감지하여

주인을 보호하고 훈련된 경로를 기억하여 주인에게 방향을 안내하는 등 위험감지 및 안전한 보행을 지원합니다.

두번째,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초인종, 전화벨, 아기 울음, 자동차 경적 소리, 화재 경보 등 위험 상황 발생시

주인을 건드리거나 짖어서 알리거나 안전한 장소로 안내하여 일상 속 소리 감지 및 알림 역할을 합니다.
세번째, 지체장애인 보조견은

필요한 물건을 갖다주고, 문 열고 닫기, 위급 상황 발생시 타인 도움을 요청하여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지원합니다.
네번째, 치료도우미견은

발달장애, 우울증 등을 앓는 정신적 장애인에게 심신회복의 동기를 부여하며

재활과 치료적인 자극을 제공하여 상호작용 및 정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1742257770.75LTpJCvRoxh20250317_171353_4.png장애인 보조견 견종으로는
기질, 품성, 사람과의 친화력, 건강상의 적합성이 검증된 견종으로
라브라도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보더콜리, 골든두들, 푸들이 있습니다.


1742257770.75LTpJCvRoxh20250317_171353_4.png2025년 4월 23일부로 시행되는 장애인 보조견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으로는
첫번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시행규칙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 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 보관시설(창고)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외의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번째, 장애인 보조견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법령이 신설되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견의 필요성, 동반출입 거부 금지,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742257770.75LTpJCvRoxh20250317_171353_4.png장애인 보조견을 위한 에티켓으로는
첫번째, 보조견을 만지지 말아야합니다.
두번째, 보조견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세번째, 보조견을 부르지 말아야합니다.
보조견을 보면 조용히 눈으로만 지켜봐야하며,

작은 행동으로 인해 보조견과 장애인 모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사)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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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처 : 미리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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